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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빠진 역사교과서…논란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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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집필기준엔 명확한 입장 안 밝혀 "교육과정서 포괄적 서술…교육과정 수정시 집필기준 바뀔 수도 있어"

연합뉴스

6·25 전쟁 사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21일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역사교과서 속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만든 집필기준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예를 들면, 지난달 공개된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개정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표현한 것과 다르다.

교육과정의 하위 개념인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행정예고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집필기준의 경우 아직 정부안 없이 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든 시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행정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시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집필기준도 시안처럼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빠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선 명확히 대응할 방법이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표현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성취기준(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고 포괄적으로 서술했다"며 집필기준을 '대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답했다.

'편찬기준만 이어붙여도 교과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지나치게 자세했기 때문에 이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기존 집필기준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복 직후의 북한을 합법정부로 보는 서술이 검정교과서에 실릴 경우에 대해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고 표현한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집필기준과 다소 다르게 서술하더라도 검정 통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릴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하위 개념인 집필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7월 말에 최종 확정·고시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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