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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반포 12·21차 "차라리 돈으로 내겠다"...전국 재건축 단지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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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으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 동안 재건축 아파트들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해 왔는데 소형 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졌고, 결국 서울시가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금 기부채납이 소형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신반포12차는 높이 12층, 3개동, 312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포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수용하되 현금 기부채납으로 90억원을 받는다. 2개동, 108가구인 신반포21차는 용적률 299.4%를 적용해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22층으로 높아진다. 대신 서울시는 27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그 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공원 등 현물 납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땅값이 비싸고 부지가 작은 아파트 단지들은 현물로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신반포 12차와 21차에 각각 5.9%, 3%의 기부채납율을 적용했는데 기부면적의 절반인 2.95%, 1.5%를 공시지가 2배로 환산해 현금 기부채납액을 결정했다./한동훈·박경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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