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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치즈맛 치킨' 특허전쟁…bhc, 네네치킨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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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싸움서 bhc 승리…bhc "당연한 결과"vs 네네치킨, 납득 어려워

뉴스1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왼쪽)과 bhc ‘뿌링클 치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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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치즈맛 치킨'의 특허를 놓고 벌어진 네네치킨과 bhc의 첫번째 법정 싸움이 bhc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일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bhc를 상대로 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한 뒤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지만 bhc가 유사 제품 '뿌링클 치킨'을 내놓으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며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자 bhc는 "네네치킨이 특허를 받은 것은 스노윙 치킨 '조리방법'일 뿐이며 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두 제품의 성분배합이나 제조방법이 상이하며 그 맛도 완전히 달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네네치킨 측의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은 지난해 1월 특허 등록된 반면 bhc의 뿌링클은 2014년 11월 출시돼 제조방법, 콘셉트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bhc가 네네치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치즈맛 치킨'을 둘러싼 '성분 베끼기' 논란은 일단락됐다.

bhc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bhc 측은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이 타사를 폄하하는 일이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네네치킨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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