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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폭·마약 담당 검찰 강력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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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사권 조정안 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제외

강력부 검사들 “문제 됐던 특수부는 인지수사 기능 유지” 불만도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 혹은 형사부 흡수…인권옹호부 신설



한겨레

드라마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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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래시계>나 영화 <공공의적> 등에서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정의로운 검사’로 등장했던 ‘강력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가까운 미래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직폭력·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는 ‘부패범죄 전담’ 특별수사부와 함께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1차 직접수사) 부서다. 하지만 21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밝힌 검찰의 인지수사 대상 범죄 가운데 조폭·마약 범죄는 빠져 있다. 그간 수사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특수부의 인지수사 기능은 유지되는 것과 대조를 이뤄, 일선 강력부 검사들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날 ‘합의문’을 보면 검찰이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인지수사 대상은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 사건△부패범죄△경제·금융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으로 특정됐다.

사실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기능을 내려 놓겠다고 먼저 제안한 건 검찰 쪽이다. ‘검찰 인지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을 기조로 삼는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 3월 기자간담회 등에서 “조폭·마약 등에 대해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구를 둬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에도 일선 검사들은 “총장님이 우리(강력부 검사들)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느냐”는 서운함을 토로했다.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으로 전국 강력부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도 조만간 폐지된다. 조직범죄과, 마약과, 피해자인권과 등 3개 과를 휘하 둔 대검 강력부의 수장은 검사장급이 맡고 있다.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대검 강력부의 기능은 형사부나 반부패부 등으로 흩어지는 방안이 대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대신 인권옹호부라는 새로운 이름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번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권순범 신임 대검 강력부장이 이 조직의 설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일선에선 그간 지적된 검찰 수사의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이 제 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간 문제가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은 대부분 특수부에서 했던 것들이다. 특수부를 포함해 모든 인지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지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부의 인지수사 기능만 폐지한다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방검찰청 한 강력부 검사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철저한 수사지휘가 보장된다면 검찰이 인지수사 기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강력부가 인지수사를 못하게 돼도 불만은 없다. 다만, 문제가 됐던 특수부를 그대로 놓고 인지수사 총량, 사건 수만 줄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수사 파트에 비해 조직폭력이나 마약 쪽은 사건 인지 단계부터 공소유지까지 검찰이 경찰과 비교적 손발이 잘 맞았던 분야라고 한다. 서울지역 한 강력부 검사는 “전체 마약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별로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강력부 출신 한 검찰 간부는 “강력부 출신은 검찰 조직 내에서 힘이 약하다. 검사장 배출이 거의 없고, 대검 강력부장도 강력부 경험이 없는 검사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특수부 등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력부 수사 기능 축소도 결국 강력부 출신들이 힘이 약해서 생긴 일 아니겠냐”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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