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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휴일근로 중복가산 인정 안돼…150%면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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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미화원 소송 파기환송…"중복가산 인정 땐 개정법과 충돌" 대법에 6년반 계류…'재판거래' 문건 "기업부담 고려해 잠정 보류"

뉴스1

2018.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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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 외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따로 더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제 와서 중복가산을 인정할 경우,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과 부딪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게 돼,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칙 조항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 전까지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가, 오히려 2021년 7월1일~2022년12년31일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옛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문건에 '정부 협력사례'로도 등장한다.

'(150731)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소제목 아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복할증 시 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약 8조원 + 향후 매년약 2조원)을 고려하고, 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28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6년6개월여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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