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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법 "휴일근로 중복가산, 옛 근로기준법상 인정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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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미화원 소송 파기환송…"1주일에 휴일 포함안돼"

뉴스1

2018.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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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옛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휴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입법자 등의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입법자와 정책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 사건은 옛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단이며, 새 근로기준법은 효력 소급되지 않아 과거 사건에 적용되진 않는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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