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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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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빨리 복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합심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인력난에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겼다며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늘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선진국보다 짧아 중소기업들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까지 급격하게 단축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선 노사가 합의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 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도 하르츠개혁으로 유럽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우리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조기복귀와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촉구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환경만 탓하지 말고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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