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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등록상표’도 관리 안 되면 사장(死藏)…취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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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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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등록을 마쳤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이하 저장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늘고 있다.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사장(死藏)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이 취소된 저장상표는 총 2172건으로 2016년(1207건)보다 180% 증가했다.

현행 상표법(제119조 제1항 제3호)은 상표의 사용촉진을 목적으로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이 경우 상표권자가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실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근거로 청구되는 취소심판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취소심판청구는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7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취소된 건수 역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저장상표 등록취소 건수가 증가한 데는 상표법이 종전 ‘이해관계인만 청구 가능’에서 ‘누구나 청구 가능’으로 취소심판 신청대상 범위를 넓힌 것(상표법의 2016년 9월 1일자 개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법 개정은 저장상표가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해 이뤄졌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희망)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을 이 점을 감안, 앞으로도 계속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 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취소심판 청구와 별개로 실제 등록상표를 사용 중인 권리자는 혹시 모를 악의적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며 “또 개개 상표등록권자의 영업상황에 맞춰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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