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가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해야 하며, 벌통교체를 지원받은 뒤 기존 벌통을 소각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경우 3년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 18호에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오는 29일(금)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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