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산림조합,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 수목장림 조성 사업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 위한 제도작 발판 마련 산림보호구역 내 10만㎡ 미만 수목장림 조성 가능

아주경제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운영 중인 ‘보배숲추모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산림조합은 이달 1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 △토지소유 규제완화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10만㎡ 미만이면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