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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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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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