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삼바 분식회계 ‘고의 아닌 과실’ 결론 가능성… 주가 10%↑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3차 회의

“증선위원들, 2015년 회계장부만

문제삼는 금감원 증거 부족 판단”

2012~2014년 장부도 확인키로

일각에선 “이례적 판단” 지적도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2016년 약식감리 맞다고 판단”
한국일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3차 회의에서 ‘고의적 분식 회계’를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과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삼성바이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금융시장에선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밤 늦게까지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감리 결과를 내놓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가 모두 출석한 대심제로 진행됐다.

증선위는 특히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장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를 세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지분율만큼 손익을 끌어오는 지분법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는데, 과연 이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했는지 보겠다는 게 증선위의 의중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증선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나름 감리를 한다고 했지만 2015년 장부만 문제삼고 있어 고의 분식을 뒷받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라고 귀띔했다.

증선위 내부에선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없다고 보고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공동투자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처음부터 이를 반영해 관계사로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했다는 논리다. 만약 추가조사에서 이같이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는 고의로 분식을 했다는 혐의는 벗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바꾼 건 아니지만 늦게라도 이를 바로 잡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증선위는 자회사 가치를 부풀린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 회계장부와 연계해 맥락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실상 고의 입증이 어려워 실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단 식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증선위의 이번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회계사는 “과거 맥락을 살핀다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며 “통상 감리는 문제가 된 회계연도만 하고 다른 연도까지 소급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공인회계사회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감리를 진행한 것과 관련, “당시엔 약식감리로 논리와 공식이 모두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처리 기준을 바꾼 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증선위의 추가 조사 기간을 감안할 때 증선위의 최종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미뤄진 8월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선 삼성바이오의 분식 혐의가 고의로 결론 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삼성바이오 주가가 10.24% 급등, 42만원까지 치솟았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4월 한때 6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금감원이 회계 기준 위반을 통보한 뒤 일각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5월에는 35만원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증선위 결론이 ‘과실’로 날 경우 삼성바이오엔 일부 경영진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정도의 제재만 내려질 공산이 크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