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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바 증선위 또 마라톤회의…2015년 전 회계처리도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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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정례회의서 재논의…'고의냐 과실이냐' 제재 수위 관심

연합뉴스

질문은 여기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또다시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하기로 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다음 4차 회의는 내달 4일 정례회의다. 제재 수위를 최종 의결할지 주목된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에 대해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에 이어 세 번째 심의를 벌였다.

회의는 첫 정례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외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증선위는 2차 회의 이후 감리조치안의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해 이번 회의에서 증선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회계처리를 살펴봐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문제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되고 2012~2014년 회계처리 때는 종속회사로 분류했다가 2015년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면 2015년 이전에 관계회사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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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용범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콜옵션 관련 사항이 누락돼 있어 공시위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과거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것으로 해석해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증선위의 판단이 고의 분식회계보다는 과실이나 중과실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났다"며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증선위가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날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다음 회의에서는 제재 여부와 수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내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다. 중간에 별도의 임시회의를 잡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이르면 내달 4일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 간 쟁점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 의결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이견이 있을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더 진행해 일치된 의견을 내는 편"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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