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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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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연수생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선일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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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회사 비서실에 지시해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입국시킨 뒤 이들을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비자 목적과 다르게 고용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대장 고석곤)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고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들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입국시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폭행) 등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달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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