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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 52시간 노동’ 어겨도 처벌·단속 6개월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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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열흘 남기고 유예 발표…“정부 월권·노동정책 뒷걸음” 지적

당정청, 경총 계도기간 요구 수용

노동계 “기업에 잘못된 신호” 반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은 강행

규정 유예는 재량권 남용” 지적 나와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늘리기로

저소득층 일자리대책 내달초 발표



한겨레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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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새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실시되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낸 건의문을 언급하며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려웠지만, (단속·처벌 유예) 논의를 해왔다”며 “다만 처벌 여부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공식화하는 데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에서 제안을 해와 (긍정) 응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예정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되, 이에 대한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시행 초기 사업장의 처벌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조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주 52시간 문제는 10년 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시행을 불과 열흘 남기고 ‘계도기간’을 언급한 것은 기업들에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경영계의 요구는 바로 수용하고 노동계의 요구는 일관되게 무시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비롯해 (이번 결정도) 후퇴하는 여러 노동정책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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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폐기 촉구 과로사 아웃(OUT)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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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내년 재정확대 증가율이 5.7%지만, 그것보다 더 확장 운영하겠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해달라’,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상상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나빠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을 새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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