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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혁신 외친 文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전격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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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의료 기득권층 반발을 그대로 수용해 정책을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외부 민간 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출범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른바 적폐청산TF)' 권고에 따른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사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 병원을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혁신 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 중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 성장 가속화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혁신 성장의 핵심은 기득권의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사단체들 반발에 물러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허가 결정이 현재까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용지에 778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됐고, 인력 130명도 이미 채용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서비스 붕괴가 우려되고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병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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