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사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 병원을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혁신 성장 규제 개혁 9개 과제' 중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 성장 가속화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혁신 성장의 핵심은 기득권의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사단체들 반발에 물러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허가 결정이 현재까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용지에 778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됐고, 인력 130명도 이미 채용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서비스 붕괴가 우려되고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병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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