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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경재, 노건호-이해찬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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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최희준)는 20일 건호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실명을 거론했다. 또한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며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현재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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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자유총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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