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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년내 음원묶음 할인판매 폐지…음원업체들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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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위수 기자 =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묶어 할인판매하는 것을 3년 이내에 폐지하라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관련업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신탁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을 3년내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창작자의 수익은 더 늘어나고 음원업체들은 묶음상품에 대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멜론과 벅스 등 음원업체들은 창작자 수익이 73%가 아닌 65%로 높아진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 묶음상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음원업체 한 관계자는 "73%까지 올리는 줄 알았는데 인상률이 65%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묶음상품을 전면 폐지하라고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단체는 당초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문체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최종안에서 이를 3년내 전면폐지하도록 더 강화했다. 한달에 1만원선에서 30곡을 다운로드받고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묶음상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음원업체들은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음원업체 관계자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묶음상품이 없어진다고 이용료 인상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이용권을 출시한다거나 이용권 구성을 바꾸는 등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withsu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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