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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외로 빼돌리려던 5179억 회수한 ‘국세청 7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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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세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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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급 직원이 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천억원을 세금으로 회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43건 사례에 대해 성과금 5억 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통해 회수된 재정 규모는 총 9302억원 정도다.

우수 사례자 중 이세연 조사관(7급)은 5000억원의 이상의 법인세를 회수해 상을 받게 됐다. 이 주무관은 영국계 P사의 한국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5179억원을 부과, 불복 없이 납부받았다.

P사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해외중간지주회사 A사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에 한국 회사 B사의 주식을 양도했다. A사는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A사는 곧 양도소득세 환급요청을 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 없음을 근거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반을 꾸려 A사에 대한 과세 적법성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때 조사반에 속했던 이 조사관은 A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알아냈고,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도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A사는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에 이 조사관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출장을 가 현지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발품을 팔아 논리를 보강했다. 결국 A사는 불복 없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에 이른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 도입됐다. 1등급으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6000만원까지 성과금을 받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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