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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이명희 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황당하다"...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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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에 관여하고 실제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명희 씨 측은 변호인 4명이 참석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불법 입국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 비서실에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시어머니 고 김정일 씨가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넘겨받았을 뿐이며,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본 뒤에야 불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희 씨 측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처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6건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0일) 밤이나 내일 새벽쯤 가려질 예정입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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