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경찰, 한나라 댓글조작 수사 착수…드루킹 수사와 다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크로 조사 경험·지방선거 끝나 부담 덜해 수사권 조정 목전…"경찰 능력 보여줄 기회" "10년 넘은 사건·정치적 부담감 상당" 고민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8.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경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직전 드루킹 사건 수사 때 경찰의 의지나 역량이 워낙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 불리한 수를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사이버수사대 2개팀 외 지능범죄수사대 2개팀을 보강해 총 2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했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초중반께 전담팀 인원 30명을 구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수사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수사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드루킹 사건 수사를 통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프로그램 유통 경로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확보됐다. 드루킹 일당을 조사하며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점도 중요하다. 드루킹 수사 때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현 경남도지사)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선거가 끝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경찰 수사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참패했다. 정치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관련 수사 경험이 축적되고 정치적 부담감이 덜한 상태에서 맡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가 임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이번 수사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너(대통령이)가 불러 밥까지 챙겨주며 수사권 잘 받으라고 격려해주지 않았냐"며 "드루킹 수사로 곤욕 치른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05. myjs@newsis.com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수사권이 강화되면 우리가 맡아야 하는 사건 중 하나"라며 "이 기회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비관론도 제기된다. 정치적 사건이라는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제1야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자칫 '미운털'이 박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당장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렇다.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야당이 강력 반발한다면 통과가 쉽지 않다.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라 수사가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의혹에서 불거졌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처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고민하다가 경찰에 하달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정치권과 등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텐데 우리(경찰)라고 자유롭겠냐"고 토로했다.

newkid@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