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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퇴사자에 "2500만원 내놔"…공정위 신고된 한진택배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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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허리 다친 퇴사자에 "위약금 배상하라" 갑질 119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불공정 거래" 학습지 '빨간펜' 교원, 유령계약으로 사재기 의혹 "판매원들에게 학습지·전집 구매 강요…빚더미"

뉴시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일 한진택배 대리점과 학습지 업체 ㈜교원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갑질119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원청 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부당 계약을 "21세기 노예계약"이라고 비유했다.

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김모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진택배 대기업 소화물 배송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해당 공고에는 ▲월급 450만원 ▲주6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시30분~오후6시 ▲정규직 ▲정기휴가 등을 근무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한진택배 A대리점과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고와 달리 새벽 6시30분까지 출근해 하루 15시간 일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김씨는 3월 소장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소장은 '계약 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물건 1개당 2000원씩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들이밀며 일종의 위약금 명목으로 2500만여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소장이 요구한 금액을 입금했다.

갑질119는 "이 같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경우 학습지 '빨간펜'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측이 교사와 지구장 등 판매원들에게 '유령계약'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학습지와 교재를 사재기해 실적을 올린 뒤 할부금과 계약금은 해당 교사가 감당하는 방식이다.

갑질119는 "사측은 할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가짜계약 체결에 대해 판매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판매원들에게 채무 존재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판매원들은 법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평생 빚을 갚는 처지에 놓였다고 갑질119는 전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원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시정조치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강자인 회사·원청이 약자인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에게 가하는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문재인 정부가 신속히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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