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보강천 침수피해 차주들 15억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증평군은 원고 37명에게 6억5000여만원 지급하라"
16일 오전 충북 일부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증평군 보강천이 범람해 화물차량이 침수돼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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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놨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따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침수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 38명 중 37명에게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씩 모두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증평군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됐다.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41명과 함께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화물차주 3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주들은 청주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차주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예상보다 적은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며 아쉬워했다.
법정에서 나온 민주노총 화물연대 증평분회 관계자는 "증평군의 대응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항소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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