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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파로호 마구잡이 토석채취 1만m² 국가하천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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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0일 한 건설업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파로호 담수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흙과 돌을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18.08.20.ysh@newsis.com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한 건설업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하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돌과 흙을 채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뉴시스 취재 결과 D건설사는 지난 5월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화천 군 화천읍 파로호 담수구역내에서 흙과 돌을 채취하면서 국가하천 약1만m²를 훼손했다.

D건설사가 최근까지 채취한 토석은 수천여 t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현재 공사중인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현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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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흙과 돌을 채취하려면 인.허가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D건설사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흙과 돌을 채취해 공사현장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사 관계자는 “화천군 주민불편 민원발생에 따른 토석처리 협조요청를 하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요자재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에 활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고 토석을 채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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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토사를 반출한 것은 공사의 편리를 위해 인근 공사현장에 야적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천군 관계자는 “주민불편 민원발생에 따른 토석처리 협조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석 반출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흙과 돌을 반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10월30일 1334억원을 들여 3차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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