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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캐나다, 우루과이에 이어 마리화나 합법화…G7국가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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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캐나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Bill C-45를 찬성 52대 반대 29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3개월 내에 캐나다 전국 어디에서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의 원료가 되는 대마 재배 및 유통, 판매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마리화나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g 이상 보유는 불법이며, 1가구 당 대마 4그루 이상을 키우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형사상의 제재(예: 미성년자 판매)와 판매 면허를 감독하게 되며, 주정부는 마리화나 구매 가능연령과 흡연 허용구역지정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2015년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집권할 당시 공약이었다.

자유당은 당시 "현재 캐나다의 마리화나 금지 시스템은 효과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너무 많은 캐나다인이 약물소지 범죄기록만 남긴다"며 "우리는 합법화하고, 규제하고, 마리화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는 우루과이와 캐나다 등 두 개국이 됐고, 미국은 콜로라도 등 일부 주들이 합법화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지적도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세 가지 주요 국제마약정책조약에 서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8년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협약인데, 이 협약은 참가국들에게 의학적, 과학적 목적 이외의 의약품의 소지, 사용, 무역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국제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G7국가 가운데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캐나다가 이러한 국제조약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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