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된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원래 적용 대상은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이는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총 226건으로 이 중 1천가구 미만은 203건(89.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도 차단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