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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황창규 KT 회장 불구속 수사하라’ 검찰 수사지휘 논란···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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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65)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키면서 ‘황 회장 등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경찰이 황 회장, 구모 사장(54), 맹모 전 사장(59), 최모 전 전무(58) 등 KT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지휘서에 ‘이들을 모두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언론에는 이 같은 부분은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황 회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오전 발표 내용만 보면 ‘조사가 더 진행돼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전달한 수사 지휘서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황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에 대한 4명을 모두 불구속 수사하라는 신병 지시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영장신청이 반려돼 돌아오는 경우에는 검찰이 지휘서에 ‘보완 수사’ 지휘를 하는데 이번처럼 아예 ‘불구속 수사’ 지휘로 구속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지휘에 대해 경찰은 의아해하거나 반발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만간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자칫 불필요한 검경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영장 재신청을 하지 말고 불구속 송치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 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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