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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대폭 증가…50개→1만66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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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사 537개에 댓글 1만6658개 조작" 3차 공판서 추가 기소…"범행 구조는 동일"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범죄 내역이 대폭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이 추가기소를 했다"며 "구조는 이전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 수, 그에 대한 댓글 수, 피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 총 2286개를 이용하고 뉴스 기사 537개에 달린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전까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요구하는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서 50개로, 다시 1만665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경수(51) 의원이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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