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착수부터 압수수색 직전까지 언론 등에 사건 수사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비서실장 및 골프를 같이 쳤던 업체 대표의 진술, 업체 대표의 카드결제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 유죄 입증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타당하게 판단한 사안이므로 부실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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