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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창작자몫 내년부터 65%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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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묶음 다운로드상품 할인율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미적용 "소비자 부담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지금의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새로 마련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조정된다.

이는 가수나 작사·작곡자 등 권리자(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종전 매출의 60%에서 65%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당초 신탁관리단체들이 요구한 73%에는 못 미치지만 70%인 다운로드상품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현행대로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상품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방식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미판매 수입액(낙전)을 해소하기 위해 곡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던 것을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묶음상품에 적용하던 과도한 할인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현재 50%인 할인율을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0%로 낮춘다.

50곡 상품은 현재 59.1%에서 2019년 50.9%, 2020년 34.6%, 2021년 0%로, 65곡 상품은 현재 65%에서 2019년 58%, 2020년 44%, 2021년 0%로 낮춘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한다.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수익 배분율을 높이기 위해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음원 저작권료 조정을 추진해왔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인상과 할인율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원 서비스 가격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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