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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원 다운로드 결합상품 가격 오른다..할인율 최종 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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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저협 등 권리자단체 요청한 개정안 승인

스트리밍 매출중 권리자 배분율 기존 60% → 65%

65%이던 묶음 상품 할인율, 2021년 0%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 권리자 단체가 요구했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승인됐다.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 비율이 기존 60%에서 65% 이상으로 바뀌고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 상품에 대한 할인율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자동 결제 가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음원스트리밍 플랫폼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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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요구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이 문화 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하나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스트리밍 배분 비율이 창작자 60%, 사업자 40%에서 창작자 65%, 사업자 35%로 조정된다. 묵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에는 매출액 대비 요율제를 도입한다.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한다.

논란이 컸던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3년 뒤 전면 폐지한다. 멜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달 30곡 이상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묶은 결합상품을 한달 1만원 정도의 요금에 제공하고 있다. 할인율이 폐지되면 이 가격이 3배까지 올라간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곡당 다운로드 단가는 65곡 다운로드 결합상품 선택 시 171.5원이 2021년부터는 490원으로 올라간다. 현행 곡당 490원과 동일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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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은 현행 가격대로 음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권리 단체들은 작곡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증가를 주장해왔다. 스트리밍 한 번에 7원 정도인 지금 수준에서는 권리자들의 생계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는 논리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유튜브 등 해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공짜로 음악을 듣는 사용자들이 많은 가운데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권리료 징수가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튜브,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등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무리한 권리료 인상은 사용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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