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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소영, 차량주행중 비서에 “내려”…채용 10분만에 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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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트센터 직원들 ‘갑질’ 폭로 추가

기분 나쁠땐 문 걷어차기 일쑤

운전기사 잦은 해고 증언 또 나와

“비서·운전기사 급여, SK서 지급”

SK쪽 “개인 아닌 미술관 지원 차원”



한겨레

노소영.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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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에게 껌통과 휴지상자를 던지며 폭언을 했다는 등의 증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에스케이(SK)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아트센터 나비의 비서와 수행기사의 급여를 에스케이가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ㄹ씨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관장님이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운행중인 4차선 도로에서 내리라고 한 뒤 가버린 적이 여러번 있다”며 “기분이 나쁘면 사무실 문을 걷어차기 일쑤고 해외 출장 갔는데 화를 내며 먼저 귀국하라고 하는 등 노 관장님의 갑질은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다. 내부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ㄹ씨는 노 관장의 갑질이 대통령의 딸이라는 남다른 선민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기사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자 노 관장님은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다들 돈도 안 받고 일하면서 명예로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뭘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근로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해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솔직히 제보하는 지금도 두렵다”고 말했다.

채용된 운전기사를 10분여 만에 그만두게 한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그는 “본인이 면접까지 본 기사님을 일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고 10분도 안 돼 ‘차 돌리지. 해고’라고 말하면서 잘랐다. 그런 일이 하도 자주 있어서 새로 채용된 기사님들을 보고 나비 직원들끼리 내기를 했다. ‘저 얼굴은 관장님이 좋아하지 않는 얼굴인데 얼마나 가나 보자’는 식이었다”고 했다. 이는 전직 운전기사인 ㄱ씨의 전언과도 일치한다. ㄱ씨는 “첫 근무 날 차량 운행 시작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은 기사도 있다고 전해 들었다. 외모와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유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ㄹ씨는 “노 관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기사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서 후임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후임자가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억지로 다닌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ㄹ씨는 에스케이그룹이 아트센터 나비를 부당·편법 지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 소속 비서와 운전기사의 급여를 ㈜에스케이에서 대줬다는 것이다. ㄹ씨는 “미술학예사를 제외하고 비서와 기사분들은 에스케이에서 급여를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에스케이그룹 비서실 소속 계약직이 맞을 거”라며 “나비의 돈은 노 관장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노 관장이 쓰길 원치 않았다”고 했다.

노 관장이 타고 다니던 차량 및 범칙금 등 유지비도 에스케이가 지원해줬다는 증언도 있다. 전직 수행기사 ㄴ씨는 “노 관장이 타고 다니던 벤츠 S350이 최태원 회장의 소유였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그룹 비서실에서 댔다. 위반이 빈번해서 그룹 비서실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 관계자는 “2013년부터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비 비서와 기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미술관 지원 차원”이라며 그룹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비용 집행 수준이라 이사회 결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차량·범칙금 등 유지비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 노 관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노 관장이 리스로 임차한 차량이고 유지비도 나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공헌의 경우 특정 공익사업 등을 목적성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는 배임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에스케이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와 무관한 직원들 급여를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노 관장이 자신이 부담할 급여를 에스케이에 떠넘겼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 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노 관장을 비롯해 법률대리인, 아트센터 나비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승훈 박준용 김완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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