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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난민 인정률은 4.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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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올해 1~5월 난민 신청자 7700여명 지난해 동기보다 132% 증가

아시아의 난민정책은…예멘 난민 사태 대응, 국내 난민문제 본보기



한겨레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18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시 용두동 출입국청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제주/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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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은 5년 연속 증가해 전세계에서 6850만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극히 낮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난민법에 ‘인도적 보호’ 혹은 ‘보충적 보호’ 조항을 두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기본 의료 지원과 노동 허가, 체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에게 기타(G-1)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취업 허가 외엔 사회적 지원이 없다. 인도적 체류자는 보험이나 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의 온갖 공적부조에서 제외되어 있고,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같이 입국하지 못한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살게 된다. 최근 미국에선 불법이민자들의 자녀와 부모를 떼어놓는 ‘가족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난민법은 진작부터 가족분리를 정당화해온 셈이다.

그나마 난민법이나 정책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아시아 국가도 많다. 장복희 선문대 교수(법학과)의 연구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수년 동안 7만5천여명의 로힝야 난민을 수용했지만, 이들에게 보건, 교육 혹은 근로권을 주는 난민법이 없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난민과 비호(보완적 보호) 관련 국내법은 후진적으로, 난민과 비호 신청인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규율하는 중국 관련 법에 구속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협약에 서명했지만, 난민 인정률은 낮다. 지난 30여년 동안 일본에서 1만명이 넘는 이가 난민보호신청을 했으나, 전체 인정률은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난민 보호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난민들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채택했고,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의 정신을 반영해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처가 난민 문제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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