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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 이해와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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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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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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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난민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신은주 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인권정책연구소, 피난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교육부 등 관련단체 실무자들, 국내난민아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 8년의 과정과 성과, 연구결과 보고와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0년부터 만 8년 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아동은 국적이나 배경, 정치적, 종교적 이유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가장 위기에 처한 아동을 돌본다는 기관 사명에 따라 난민아동 지원을 장기적으로 펼쳤으며 국내에서 이렇게 장기적, 안정적으로 난민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한 난민아동은 총 748명에 이른다.

난민신청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사 받는 몇 년간 한국은 난민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만 실제 모든 지원은 난민인정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해 왔지만 난민인정률은 전체 신청자의 4%에 불과하다. 전 세계 난민협약국의 난민인정률 평균은 38%다. 아동은 부모의 출신국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민아동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관련단체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지원사업’ 소개 및 8년의 성과, '난민아동지원 성과 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국내 난민아동(17세) 발표, '한국에서의 나의 삶, 일상의 소박한 바람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난민아동 실태 등의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과 난민 관련단체는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난민신청자들의 생계 문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 부모의 법적 지위상태에 종속되는 난민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 현재 국내 난민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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