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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與, 통상임금·최저임금 범위 똑같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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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단축 열흘 앞둔 재계 ◆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유화책의 의미도 담겨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19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다만 노사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발의를 진행할 것인 만큼 당장 시급을 다퉈 발의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장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밑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요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들을 통상임금화하자는 것이다. 상여금과 식대·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자는 것은 애초 노동계 주장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법안 발의 추진은 최근 산입범위 개편안에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한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되면 초과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몸통' 자체가 커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커지고 경영계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 대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 개편은 필요한 수순이지만 경영계에는 이중, 삼중의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친다는 점이 문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에 이어 통상임금 개편까지 가세하면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

여당의 노동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일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반드시 우리 당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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