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면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부터 최대 200만원
커피전문점 등 집중점검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하고 8월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업체, 226개 매장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의 10%가량 가격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