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月 2만원 보편요금제, 공은 국회로...정부, 22일 법안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일 국무회의서 입법안 의결

아주경제

2년 5개월 만에 이동통신사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핸드폰 매장에 '25%'를 강조한 문구가 붙어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사안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이동통신업계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강해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모두 완료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에 월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사의 저가 요금제에 맞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지만 6월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데다 국민여론도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당장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실적으론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강영관 kwa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