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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음란사진 유통고리' 경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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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의 폭로로 알려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제작·유통구조 전반을 수사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회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진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동의 없는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동의한 촬영물의 유포는 3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비공개 촬영회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


현재 서울경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여성모델 추행·음란사진 유포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스튜디오 운영자, 촬영자, 수집·유포자, 헤비업로더,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피의자는 모두 43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30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8명은 여러 사건에 중복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는 피해자들에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수집자, 헤비업로더(불법 파일을 인터넷에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등은 이익을 취했다. 입건된 스튜디오 운영자는 비공개 촬영회 참석자들의 사진 유포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공개 촬영회는 예술적인 목적보다는 상업적으로 일반인 음란사진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일반인 음란사진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주최자·촬영자·유포자 등의 이익 창출 목적이 맞물려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씨의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이 이뤄졌던 합정동 모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42)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앞선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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