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안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도 ‘네트워크 카메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이상'에서 '2.7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조정은 지난 4월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교통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진입을 거부하며 촉발된 택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당시 택배기사들이 지하 주차장의 층 높이가 낮아 주차장에 도 들어가지 못하자 택배 운송을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이상으로 짓도록 정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돼 국민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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