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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청탁자는 취소, 피해자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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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채용청탁’이 확인된 직원의 합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채용청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해 의결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은행이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확인된 직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이 확인된 합격자는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채용절차에 개입한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이 있다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청탁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의 구제안도 마련됐다. 부정청탁 피해자는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서류전형에서 역량과 무관한 이유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자는 그 다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점수화하는 것을 금하고 이러한 정보도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간 부정청탁의 통로였던 ‘임직원추천제’도 사라진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곽진산 기자(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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