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둔기 준비하고 머리 가격한 점 고려해 혐의 적용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가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 9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둔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근육이 늘어나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흔적이 남는 등 몸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협박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4일 집행이 완료됐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