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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줌인]황창규까지 구속영장 신청…KT 회장 수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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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KT, 바람 잘 날 없어…

정권 바뀌면 CEO 중도하차 되풀이

남중수·이석채 전임 CEO…

정권 바뀐 후 횡령 혐의 하차

'상품권 깡' 후원 혐의 황창규

'구속영장 청구 과하다' 지적

檢, 정직하고 신속한 수사로

KT 경영 불확실성 없애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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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찰이 ‘상품권 깡’ 방식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과 사내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창규, 상품권깡으로 99명 후원 혐의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후 현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원을 19~20대 미방위·정무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회장은 20시간 넘게 받은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KT 임원들의 진술과 보고 문서가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문서의 진위나 보고 여부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야 했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않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하지 않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수차례 압수수색을 포함한 7개월가량의 경찰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KT 안팎에선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기업이 잘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혐의만으로 회장까지 구속시키려는 건 ‘정권발 KT 회장 교체’의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전임 정권 시절 KT 대표이사(CEO)였던 남중수·이석채 씨는 불명예 퇴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새 정부 출범 전 연임된 상태였다.

◇역대 CEO, 수사선상 오른 후…

남 전 사장은 2008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전 회장은 2013년 11월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사임했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인과 친척 등이 운영하는 3개 회사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와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를 받았는데, 4년여의 재판 끝에 ‘친척 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 결정이고, 비자금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KT 안팎에서는 상품권 깡 사건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일 순 있지만, 황 회장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방식의 국회 후원이 기업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법정에 가면 경찰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황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검찰이 황 회장을 불구속 기소라도 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구현모 사장(경영기획부문장)은 그룹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이다. 남북경협에서 국민기업 KT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KT 경영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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