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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번 주 경제 용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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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식비 … 복잡한 임금체계 어디까지가 임금인지가 논란 일부 상여금 포함한 개정안 통과

최근 몇달 동안 경제 지면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킬 때,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선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결정된 액수죠.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산입의 사전적 정의는 ‘셈하여 넣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은 말 그대로 어떤 범위까지를 최저임금에 셈하여 넣을 것인가, 즉 어떤 돈을 임금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란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임금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바로 한국의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다 같은 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교통비·식비·휴가비 등 수많은 항목이 있죠. 특히 한국은 기본급이 낮고, 기타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볼 경우,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 폭이 큰 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으니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죠.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느냐에 따라 고용인과 근로자가 주고받는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국회는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직무수당 등에 더해,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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