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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 억지로 나간 회식…주 52시간에 포함될까?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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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가 12일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큽니다.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느냐, 또 나도 해당이 되느냐…여러 의문이 나옵니다. < 팩트체크 > 팀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궁금증을 모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회식'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대영 기자! 회식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부 설명이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주에 자료를 냈는데요.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사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인식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현실과 달리 노동부는 "사기진작, 조직결속, 친목도모 차원"이어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것이죠?

[기자]

네, 그런데 노동부의 이 설명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건의 '산재' 사건에서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가야하는 회식의 자리라면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기자]

사람마다, 직장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식을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빠졌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만 빼고 다 참석하는지 등등에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 관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판단 하는 겁니까? 노동부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법의 유권해석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하지만 사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해봤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인 회식을 상정해서 만든 기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회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해석과는 달리 극단적인 경우 소송까지 가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노무전문가들은 소송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노동부가 너무 좁게 해석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회식은 포함이 안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휴식시간'이거든요. 휴식시간은 어디까지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가요?

[기자]

우리가 일하다보면 잠깐 나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흡연자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52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언제든 업무 장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보장하는데,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예 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주 52시간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기자]

일단 사업장 규모로 봐야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2020년까지 5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 직종이 있는데, 경비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감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택배 업무, 항공사 승무원, 의사와 간호사 같은 보건·의료업도 예외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의 임원은 사업주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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