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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이번도 피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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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 심사대 "회유 시도 등 증거인멸 우려…유사 사건과 형평성 고려"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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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볼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유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안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 주중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 전 이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최근 공개됐다.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조력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진일가에 대한 조사망을 좁혀왔다.

출입국 당국은 마닐라지점 관계자 및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장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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