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재계,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피해 발표에 "가정부터 오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고율 인상 가정하고 피해액 도출 무리, 복리후생비·현금지원방식 변경 가정으로 피해액 과도산출"]

머니투데이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계는 "가정(假定)부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지금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이후 연 6.4% 인상 등 고율 인상을 가정하고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 청취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상여금을 분할할 수 없다"며 "특히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 등은 상여금 분할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장의 취업규직 변경을 가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복리후생비 또한 현물에서 현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피해액을 과도하게 산출한 것이란 게 재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2500만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비율(최대 2년 계약)이 상당히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고용계약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이 조사에 참여한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 2336명을 대상으로 2019~2024년 동안 임금변화를 예측·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른 6년간 1인당 평균 임금 삭감 규모는 총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예측을 위해 △2019년 최저임금 8760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2021~2024년 최저임금평균인상률 6.4%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발생되는 임금변화만 계산 △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복지·상여금액과 현물지원 복지비를 매월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 등을 가정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