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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경찰, '6·13 지방선거' 당선 광역단체장 등 77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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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드루킹 사건' 입건자는 6명 늘어 4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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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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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7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당선자 77명(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선거사건은 대상자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아 공소제기 기간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역·기초의원 당선자의 경우 수사현황을 별도로 집계해 관리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달 14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해 9명을 구속, 190명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청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지난주에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6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총 44명(구속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 측은 경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 청장은 "기록 인계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보강수사에 대해서는 "상해의 위험성 등을 보강수사 중"이라며 "이후 신병처리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예상되는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정부안이 발표되면 국회 입법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경찰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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