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18일부터 공개하는 새 금연광고. [사진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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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갑질'로 여겨질 수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의 옥외광고를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다룬 연인 편, 부하 직원에 흡연을 강요하는 직장동료 편, 비흡연자에 담배를 배우게 하는 군대 편 등 총 3가지 시리즈로 구성됐다.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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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젊은 세대의 언어를 활용한 금연 포스터도 배포한다. "줄담배는 줄초상", "식후땡(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은 인생땡", "길빵(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은 죽빵(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행위)", "SMOKING-SMOKILL" 등이다.
보건복지부에서 18일부터 공개하는 새 금연광고. [사진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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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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