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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부세율·공시가율 'MB 이전'으로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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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이번주 '보유세 공청회' 개최…4~5개案 제시후 최종권고안 확정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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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이번주 내놓는다. 대선 이전부터 '보유세 강화'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아온 만큼, 관심사는 '수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중 공청회를 열어, 두 달여간 논의한 보유세 개편 방향 초안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해 4~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명박정부때 만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뜩이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과세 규모를 축소시켜 보유세를 무력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주범이 되어온 셈이다.

다만 집값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와 달리, 집을 가진 모두가 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이 유력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은 "시가를 100% 반영하는 건 공정성 측면에서 해야 한다"며 "다만 일시에 적용하면 충격이 큰 만큼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명박정부때 반토막으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0.5~1%인 종부세율을 1~4%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건데, 일부 야당 반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으로 시행 가능한 공정가액비율 조정과 달리, 입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역시 이명박정부때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되돌려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은퇴노인 등 실수요자를 감안해 기준을 오히려 12억원으로 완화하되, 공정가액비율은 폐지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초 낸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쯤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공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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