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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북 6·13 지방선거 당선인 7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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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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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선관위·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 등 기초단체장 2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종영·박판수 등 광역의원 당선인 2명과 이만우·권도식 등 기초의원 당선인 2명도 공직선거법을 어겨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8일 임종식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임 당선인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고 3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한 뒤,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규정과 맞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인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문경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과 김종영 경북도의원(포항6선거구) 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판수 도의원(김천2선거구) 당선인은 특정 모임을 만든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만우 경주시의원·권도식 예천군의원 당선인은 각각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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